임대사업자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후 부동산 매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형 호텔 물건으로 초반엔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고, 이후에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매도 하려고 양도세 모의계산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취득가액에 취득세 입력 시 , <공동명의 취득세 + 단독명의 증여 취득세> 로 입력하면 되나요?
취득세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로 양도세 신고 시 다른 특이사항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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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를 입력하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라면 최초 취득가액 및 취득세를 기재하며 보유기간도 최초 취득일을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분양권 등을 취득한 이후 분양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이후에 부부 중 일반 단독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는 해당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부동산 완료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수익형 호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분양권을 증여한 이후에 부부 중 단독
으로 소유권을 취득시 수익형 호텔 완공시점의 소유자가 전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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