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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꿩87
힘센바다꿩8723.12.28

임대사업자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후 부동산 매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형 호텔 물건으로 초반엔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고, 이후에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매도 하려고 양도세 모의계산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취득가액에 취득세 입력 시 , <공동명의 취득세 + 단독명의 증여 취득세> 로 입력하면 되나요?

취득세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로 양도세 신고 시 다른 특이사항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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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를 입력하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라면 최초 취득가액 및 취득세를 기재하며 보유기간도 최초 취득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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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분양권 등을 취득한 이후 분양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이후에 부부 중 일반 단독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는 해당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부동산 완료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수익형 호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분양권을 증여한 이후에 부부 중 단독

    으로 소유권을 취득시 수익형 호텔 완공시점의 소유자가 전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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