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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레아196
즐거운레아19620.09.22

아파트 내에서 도난 분실이 발생하면 사설경비업체에서 책임을 지나요?

아파트 내에서 도난 분실이 발생하면 사설경비업체에서 책임을 지나요?

작년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제차를 털어 갔습니다. 보조석 서랍에 은행에서 찾은 현금이 있었읍니다. 깜박하고는 집으로 가지고 못 갔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도 안 잠거고 돈도 집으로 가지고 가지도 않고 하늘이 무너 지더군요. 대단지 아파트사설 경비업체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파트내 사람이 납치가 되도 책임이 없고 차량도난이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경비 업체에 보험 청구를 할려고 했더니 이런 답변이 되돌아 왔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처했던상황은 특히나 더 안된다고 하네요.

자문좀 해 주세요.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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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난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일단 절도범에게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해서 아파트 경비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담당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경비 비용을 다른 일반 경비의 수준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고

    해당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에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일반 경비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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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설 경비업체간 체결한 경비계약서를 먼저 열람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 계약의 범위내에서 경비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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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들의 경비업무 과실과 질문자님 도난 간 인관관걔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겟지만 기재된 내용만 본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부분이어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경비업체 측에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니 책임여부를 다투시려면 소송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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