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난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일단 절도범에게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해서 아파트 경비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담당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경비 비용을 다른 일반 경비의 수준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고
해당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에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일반 경비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