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짐을 내리고 주차를 하고 와보니 누군가가 캐리어랑 기저귀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시간은 길어봐야 3분 정도이고 주차되어있는 다른 차 앞에 아기욕조 캐리어 기저귀가방을 두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와보니 캐리어랑 기저귀가방이 없어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초범일 경우 훈방조치로 끝나기도 하나요?? 캐리어와 기저귀 가방엔 금품은 없었고 옷 화장품 인형 아기용품 등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엄연히 절도행위로 초범이라고 하여 훈방되지 않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절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를 정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곳까지 거리가 상당하지 않는 이상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캐리어와 기저귀가 소액이라면 훈방조치보다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