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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가마우지243
매끈한가마우지24321.12.12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훔쳐갔어요

집 앞에서 짐을 내리고 주차를 하고 와보니 누군가가 캐리어랑 기저귀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시간은 길어봐야 3분 정도이고 주차되어있는 다른 차 앞에 아기욕조 캐리어 기저귀가방을 두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와보니 캐리어랑 기저귀가방이 없어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초범일 경우 훈방조치로 끝나기도 하나요?? 캐리어와 기저귀 가방엔 금품은 없었고 옷 화장품 인형 아기용품 등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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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엄연히 절도행위로 초범이라고 하여 훈방되지 않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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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절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를 정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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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곳까지 거리가 상당하지 않는 이상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캐리어와 기저귀가 소액이라면 훈방조치보다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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