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이동을 막아도 사유지라서 견인하지못한다고하는데 이런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개인사유지이니 내집에 침입한게 되고 주거침입신고 되게끔 바뀌어서 신고하시면 사건접수 해줍니다.
다만, 경찰서에 조서 작성하러 나가야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CCTV라거나 증거준비 하셔야되고, 차주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녹취록 따로 받아야하고 복잡하고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혼만내고 사과하시길래 저희는 취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다른차들이 진로방해가 된다해도 사유지에 세운 차가 사유지 소유주 차라면 양해를 구하기 전에는 견인할수가 없지요.
민사로도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때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을 해야하는데 그 내막을 모르니 답하기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량은 견인은 하지 못 합니다만 112신고 하여 경찰이 와서 차적 조회 하여서 차주에게 연락을 하여서 차를 이동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