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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문의입니다.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하면 안 되서 견인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족쇄를 채우는 것은 괜찮은가요? 만약에 족쇄를 채워서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족쇄를 채우고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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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해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견인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며 견인 중 흠집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를 물을 수는 없으나 영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등에 대해 다툼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 표시와 주차 금지 및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팬스 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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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벌금을 물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족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족쇄의 경우 견인과 같이 차량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에 대해서

    일정한 주차로 등을 부과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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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족쇄를 채우면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권하는 방법이 아니며,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어 벌금을 내게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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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의 차량이 사유지에 주차됐다는 이유로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차량사용을 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소유주는 차량에 족쇄를 채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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