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해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견인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며 견인 중 흠집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를 물을 수는 없으나 영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등에 대해 다툼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 표시와 주차 금지 및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팬스 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최선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