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2년 11월생 아이때문에 법원 출석요청~~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러번 오토바이 수리건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아이앞으로 나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이랑 부모모두 법원에 출석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장을 다녀서 출석하기가 힘들어서 여쭈워보는건데요 출석을 하구 않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가 부모몰래 일하다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2002년생으로 미성년자라서 부모한태까지 출석하라구 나온거같은데 이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도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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