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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근태단말기 오류로 인한 근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출퇴근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깜박하여 출퇴근 단말기에 지문을 태그하지 않아 근태오류가 난 것이 30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근태오류를 전부 출근 및 퇴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퇴근은 잘 했지만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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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 동료들의 진술,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해서 근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받아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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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다 다른 동료 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해당일에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을 소명하여 회사측의 징계 등에 대응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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