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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페리카나91
차분한페리카나9123.12.15

출근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전자식으로 출근시 카드를 찍는 방식입니다. 카드를 찍고 출근을 했음에도 무단결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단순 생산직에서 근무중이라 출근 했다는 증거 같은게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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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입증자료(동료 진술서, 근무내역 등)를 구비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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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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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록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휴대폰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하면 이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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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드 인식에 오류가 발생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날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의 진술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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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CCTV나 동료 들의 증언에 따라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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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해당 내역을 증빙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증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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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근 기록 카드가 오류로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날에 함께 근무한 동료라거나,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차량 기록 등으로 출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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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카드 외에도 출근을 했다는 증거는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결근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차감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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