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자식으로 출근시 카드를 찍는 방식입니다. 카드를 찍고 출근을 했음에도 무단결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단순 생산직에서 근무중이라 출근 했다는 증거 같은게 딱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입증자료(동료 진술서, 근무내역 등)를 구비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록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휴대폰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하면 이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드 인식에 오류가 발생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날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의 진술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CCTV나 동료 들의 증언에 따라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해당 내역을 증빙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증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근 기록 카드가 오류로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날에 함께 근무한 동료라거나,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차량 기록 등으로 출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카드 외에도 출근을 했다는 증거는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결근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차감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