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어플 누락한 부분에 대해 근로 일 수로 인정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나 연차 15개가 생겼고, 연차 사용 후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따져서 그럴거라면 회사측에서도 따질거고 그걸 원하냐는 듯 협박식으로 말씀하셨고요.
출퇴근을 찍는 프로그램을 사용중인데 가끔 누락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는 업무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어플로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나 사내 규정 같은건 따로 없는 회사 입니다.
입사 당시 구두로 출퇴근 같은 거 찍지 않아도 된다고 직원들 앞에서 말씀 하셨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출퇴근 기능이 있어 찍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누락 때문에 제가 업무를 안했다고 받아들여질수도 있는건가요?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하는데 있어 현재 2달은 급여 일부만 받았고 1달은 아예 못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기를 통한 출/퇴근 내역은 단지 출/퇴근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자료서의 기능만 할 뿐이지 반드시 그 내역이 있어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시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어플에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기록이 누락하였더라도 다른 증거(동료확인, CCTV 등)를 통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같이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날에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의 정상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누락되었다면, 바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했다는 다른 직접증거, 정황증거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어플이 아니더라도 근무기록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급여 차감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근태가 안 찍혀서 근로로 인정을 안 할 순 없습니다.
그날 결근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 왜 안 했냐는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그 날 적어도 출근해서 업무 했다는 증빙자료. 가령, 메일 발송이나 카톡 주고 받은 내역 있으면 괜찮습니다.
회사가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일부 누락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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