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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23.08.03

출퇴근 어플 누락한 부분에 대해 근로 일 수로 인정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나 연차 15개가 생겼고, 연차 사용 후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따져서 그럴거라면 회사측에서도 따질거고 그걸 원하냐는 듯 협박식으로 말씀하셨고요.

출퇴근을 찍는 프로그램을 사용중인데 가끔 누락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는 업무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어플로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나 사내 규정 같은건 따로 없는 회사 입니다.

입사 당시 구두로 출퇴근 같은 거 찍지 않아도 된다고 직원들 앞에서 말씀 하셨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출퇴근 기능이 있어 찍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누락 때문에 제가 업무를 안했다고 받아들여질수도 있는건가요?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하는데 있어 현재 2달은 급여 일부만 받았고 1달은 아예 못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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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기를 통한 출/퇴근 내역은 단지 출/퇴근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자료서의 기능만 할 뿐이지 반드시 그 내역이 있어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시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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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어플에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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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기록이 누락하였더라도 다른 증거(동료확인, CCTV 등)를 통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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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같이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날에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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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의 정상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누락되었다면, 바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했다는 다른 직접증거, 정황증거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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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어플이 아니더라도 근무기록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급여 차감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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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근태가 안 찍혀서 근로로 인정을 안 할 순 없습니다.

    그날 결근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 왜 안 했냐는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그 날 적어도 출근해서 업무 했다는 증빙자료. 가령, 메일 발송이나 카톡 주고 받은 내역 있으면 괜찮습니다.

    회사가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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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일부 누락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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