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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두견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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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삿는데 정비점검표랑 다른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살때 정비내역서에 나와잇는 내용에서 구입후 며칠뒤 추가로 문제점이 발생시 중고차매매상이 이부분에 대해 고쳐줄 의무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차를 산 당사자가 직접 고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이후 차량의 상태, 즉 정비가 완료되었고 그 정비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한 경우라면 그 정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매상에게 정비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히 그럴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이미 차량가액에 반영된 것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정비내역서를 보고, 이를 기초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매매상에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