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를 삿는데 정비점검표랑 다른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살때 정비내역서에 나와잇는 내용에서 구입후 며칠뒤 추가로 문제점이 발생시 중고차매매상이 이부분에 대해 고쳐줄 의무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차를 산 당사자가 직접 고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비이후 차량의 상태, 즉 정비가 완료되었고 그 정비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한 경우라면 그 정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매상에게 정비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히 그럴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이미 차량가액에 반영된 것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정비내역서를 보고, 이를 기초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매매상에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