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이후 차량의 상태, 즉 정비가 완료되었고 그 정비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한 경우라면 그 정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매상에게 정비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히 그럴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이미 차량가액에 반영된 것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