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텔 격일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질문
이제 3개월 되가는 모텔 격일제 카운터 보는일 합니다 숙식제공하면서 휴무 없이 한달 15일 일하고 있구요 상시근로자 4명에 세전270 세후 242 정도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썻는데 전 9시부터18시까지 일한다고 허위작성해놨구요 휴게시간도 허위로 넣어놨네요 24시간중 점심 저녁 밥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카운터 일보고 했습니다 점심 저녁 1시간씩 뺀다고해도 22시간 인데 사정이 안좋다고 그만두라고하네요 그래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다 받아내고 싶거든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내야할지.. 주 77시간일하고 한달로는 330시간 계산이되는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받아내야할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할지도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졸다가도 손님오면 받고있는데 이렇게 치면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되는건지? 근무시간으로 쳐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365/12/2*2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704,5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상기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