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모텔근무자입니다..모텔프런트관리뿐만 아니라 옆에 편의점도 함께있어 본의아니게 투잡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꼬박 24시간 일을 해야하는데요..이럴땐 어떻게 월급을 받아야하는지? 또한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사장님이 안쓰시다가 4개월이 흐른후 어떤알바가 그일로 신고를 하니 그때서야 쓰시더라구요...이럴땐 저는 어케해야하는건지..궁금하네요 ..또 3일정도 일을하고간 알발생이 있는데 돈을못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3개월정도 지났는데...받을수 있나요? 이런거 신고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텔프런트관리뿐만 아니라 옆에 편의점도 함께있어 본의아니게 투잡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꼬박 24시간 일을 해야하는데요..이럴땐 어떻게 월급을 받아야하는지? 또한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사장님이 안쓰시다가 4개월이 흐른후 어떤알바가 그일로 신고를 하니 그때서야 쓰시더라구요...이럴땐 저는 어케해야하는건지..궁금하네요 ..또 3일정도 일을하고간 알발생이 있는데 돈을못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3개월정도 지났는데...받을수 있나요? 이런거 신고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 모텔일과 편의점 하나의 사업장인가요? 하나라면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하나의 임금을 받으면 될 것이고,
다른 사업장이라면 각각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단 썼으면 미작성은 아닙니다.
2. 네. 임금체불일로 3년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3일정도 일을하고간 알발생이 있는데 돈을못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3개월정도 지났는데...받을수 있나요? 이런거 신고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이후 바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월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도 정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를 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 경과한 상태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십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근로조건에 따라서 임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월급은 각각 사업주에게 받아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한 날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는 재직중에 하여야 신고 후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로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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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몇시간 설정되어 있는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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