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1시간전에 사용자가아닌 직급이 있는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나오고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사직서작성하라하여서 권고사직이란의미가 무엇인지 쳐보니 합의하이길래 해고퇴사사직하고 신청인싸인을 안하고제출하였습니다 다음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못준다하여서 노동부진정서넣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사용자가 아닌 직급있는근로자가 한거에대해 해고처리가 되는지와 사용자는 권고사직아님 복직을해라 이런주장만 합니다-> 무단결근처리라고 압을 가합니다
2.퇴사처리 해달라고하니 안해주고있습니다 추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삭감시킬거 같은데
진정서를 취하할까요... 어느게 맞는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이 있거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는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해고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가 성립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진정취하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고권한이 없는 자의 의사표시가 해고권한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다면 출근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 및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권한을 근로자에게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삭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이나 연락을 하여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