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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코알라66
완벽한코알라6620.03.23

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에서 월급이 아닌 시급제로 하여 매 월 입사한 일자에 근무일수, 시간을 계산하여 받는데요

곧 1년이 되어서 퇴직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계산 방법을 물으니 시급이라 월급 금액이 매 월 달라서 보통 퇴사 전 3개월치 급여(4대 빼고)/ 3 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4대 보험은 월급을 보통 185만원 언저리로 받아서 185만원으로 신고 되어있어요

네이버,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했을 때랑 금액이 달라서요..

그리고 퇴직금에서 보통 몇 % 세금을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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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금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만일 산정된 평균임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급여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율은 귀하의 재직기간과 퇴직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