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장내역 관련 궁금합니다. 개인적거래
공무원이 되면 본인 계좌로 월급 이외의 금액이 1원도 들어오면 안되너요? 예를들어 필요없는 물건들을 팔아 소액이 여러사람한테 여러번 들어오면 이것도 겸직이나 영리행위에 해당하나요..?;;; 만약 걸린다면 계좌가 추적당해서 걸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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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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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영리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아닌 1회성 판매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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