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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캥거루140
새까만캥거루14022.09.01

주16시간 실업급여 근무일수 충족 되는지?

주16시간 근무로

작년4월입사 올해 9월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입니다

보험공단에 근무일수 캡쳐한거에요

근무일수가 충족이 될까요?

실업급여 받게되면 월 얼마에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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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며, 17개월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근무일, 유급휴일을 전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퇴직일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