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일용 상용 같이 근로시
23/5/17퇴사 (총2년근무)자진퇴사
24년 2월 일주일 일용근무
24년 4월 4일근무후 퇴사(4대보험가입) 자진퇴사
24년 5월2일-31일 계약직근무(고용보험만 제외) 계약만료
24년 6월-8월 말일까지 계약직근로예정 계약만료
이경우 18개월이내에 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일수계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위 경우 구체적으로 세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도 됩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판단되는 바,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4년 8월 퇴사인 경우 2023년 3월의 일수부터 합산이 됩니다. 정확한 한주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수계산이 어렵지만 일용직 제외 전직장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