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비용 과대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시 조정명세서?
장부를 정리하다보니 대출 원금 상환금액을 모두 이자비용으로 넣어서 신고했던게 발견이 되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조정명세서에 어떤 사항으로 넣어 신고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고 당기재무재표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고 유보추인 및 기타처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환된 만큼 대출원금을 줄이고(채무의 감소), 비용처리된 이자비용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금불산입>이자비용 xxx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