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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악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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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대리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 작성의 대리 업무는 노무사만 가능하고 그외의자가 대리작성할 경우 벌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며, 기장대리를 하면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고 있는데 이경우 벌금은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해당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저희가 내게 된다면, 이를 거래하는 회사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상 저희가 작성하는건 불법임을 알고 있는데, 수년전부터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 대장 작성을 대리하는게 관행으로 여겨지는 중이다보니 저희가 하기 싫다고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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