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대리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직무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위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 차원(영업 목적이겠죠~)에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는 경우는 이를 '업'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작성 등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업'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테지만요.
관련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