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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악어88
정직한악어8824.03.14

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대리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 작성의 대리 업무는 노무사만 가능하고 그외의자가 대리작성할 경우 벌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며, 기장대리를 하면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고 있는데 이경우 벌금은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해당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저희가 내게 된다면, 이를 거래하는 회사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상 저희가 작성하는건 불법임을 알고 있는데, 수년전부터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 대장 작성을 대리하는게 관행으로 여겨지는 중이다보니 저희가 하기 싫다고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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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대리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직무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위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 차원(영업 목적이겠죠~)에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는 경우는 이를 '업'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작성 등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업'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테지만요.

    관련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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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서 작성은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위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위 제1항 제2호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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