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20세이상 미혼이고 부모님과 비동거 대학생일 경우 부모님 밑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능한가요?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이 안될시 신용카드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납부도 제가 할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보장성보험료 같은경우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납부는 부모님이 할 경우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의 것만 대상이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 공제
- 질문자님의 소득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 질문자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질문자님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거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2. 만 20세 초과라면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 20세 가지는 부양가족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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