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 공제
- 질문자님의 소득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 질문자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질문자님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