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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종다리86
힘센종다리8623.12.13

연말정산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20세이상 미혼이고 부모님과 비동거 대학생일 경우 부모님 밑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능한가요?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이 안될시 신용카드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납부도 제가 할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보장성보험료 같은경우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납부는 부모님이 할 경우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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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의 것만 대상이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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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 공제

    - 질문자님의 소득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 질문자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질문자님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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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거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2. 만 20세 초과라면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 20세 가지는 부양가족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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