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에 지인이전화와서 좀도와달라구 500만원 빌려줬습니다 일주일만써고 준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 3월 22일됐는데 돈을주지안습니다 몇번을미루고 전화해도 안받고
이상황이면 어덯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지급명령 포함).
이체내역, 차용증 등 증거는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