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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염소174
화끈한염소17423.03.14

1월 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에게 맡겨서 해야된다며, 요청비용은 5백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때를 놓쳐서 손해보더라도 5백만원 내고 의뢰를 안하면 세금이 1만배 이상 불어나서 국세청에서 집을 경매로 내놓은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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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다를 수 있지만 5백만원은 일반적인 수수료 금액은 아니며, 무신고시에도 세금이 1만배 이상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시의 가산세는 본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계신 금액은 정상적인 수수료가 아니므로 수수료 비용에 겁먹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서 수수료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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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청비용이 5백만원인건 말이 안되고요 ㅎㅎ 한사람 연말정산을 하는데는 몇만원이면 됩니다.

    세금이 1만배 이상은 또 뭐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좀 블러핑이 심한 스타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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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기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신고대리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몇십만원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으시면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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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월에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23년귀속분 중도정산을 한후 원천세 신고하면 되며, 22년귀속분은 이미 정산기간이 경과했으며,

    22년과 23년 소득을 섞어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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