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다를 수 있지만 5백만원은 일반적인 수수료 금액은 아니며, 무신고시에도 세금이 1만배 이상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시의 가산세는 본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계신 금액은 정상적인 수수료가 아니므로 수수료 비용에 겁먹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서 수수료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