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맡겨서 해야된다며, 요청비용은 5백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때를 놓쳐서 손해보더라도 5백만원 내고 의뢰를 안하면 세금이 1만배 이상 불어나서 국세청에서 집을 경매로 내놓은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