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2년 전세계약 중 1년 지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매매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1년 지나서 전세 만기 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1년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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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새로운 주인)은 세입자의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계약자체를 새로 하는것은 아니고 이전 계약을 임대인 이름만 바꾸는 계약서 재작성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또한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이전 계약 효력에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인의 의무는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만기시에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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