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 중 1년 지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매매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1년 지나서 전세 만기 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1년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