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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금조97
풍족한금조9723.06.11

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1년전에 전세계약을했는데...최근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는 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새로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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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기간동안은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이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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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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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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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주택을 구입합니다. 퇴거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거나 보증금반환 내용을 통지하려면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확인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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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임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기관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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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는경우 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보통 매매잔금일날 임차인이 동행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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