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관련 문의입니다.
집에 가는길에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서 갔습니다. 저는 횡단보드로 킥보드를 타고가던중 1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킥보드 대여한지 1분 채 안된 시간입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선은 2차선이며 2차선에 있는 차량은 정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킥보드는 횡단보드쪽으로 내려와야지만 이동할수 있는 상태라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가려는 찰나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속도가 약간 나왔던것 같습니다.( 아직 블랙박스 확인전)
다친사람은 저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횡단보도에서 벗어났고 갑자기 들어온 점을 이야기하는데 해당 신호등은 주황색불만 나오며 그 바로 앞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횡단보도 측으로 내려와야지만 건널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킥보드를 안전장치를 안타고 탄 점과 횡단보도에서 타고 간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1.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란 것은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호등의 위치와 사고 당시 사정 등 블랙박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찰 조사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됩니다.
단,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경우 통행로의 경우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곳에서 사고의 경우 전동 킥보드의 과실을 30-40%정도 보고 있으나 전동 킥보드의 이동 경로 등에 따라 노외 진입이나 역주행으로 판단할 경우 60%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 조사기 자동차와 킥보드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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