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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5

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사고를 당해서 신체 장해를 입었는데요. 목발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신체장해 발생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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