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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사고를 당해서 신체 장해를 입었는데요. 목발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신체장해 발생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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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6.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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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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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해서는 안되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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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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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직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직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직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직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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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사고, 부상,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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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일신상의 사유(신체장해 등)으로 다른 쉬운 직무로 전환하거나 휴직 등 일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운 때는 통상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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