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