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하고 12일 후 테이블 하자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1/30일 오피스텔에 입주 했습니다
인조대리석 슬라이딩 테이블이 옵션으로 있는데
앉을 의자가 없어서 사용 못하다가
12/11일에 의자가 도착하려 첫 사용했습니다
배달음식용기를 올려서 식사중이었는데 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리석에 크랙이 생겼습니다
위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뜨거운 냄비를 올린것도 아닌데요ㅠㅠ
그리고 다음날 수축 되어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크랙이 있는데 이게 금이 간건지 잔기스들도 위에 많은데 구분도 못할 정도에요
저 일이 발생되고 관리해주시는 건물 관리인께 연락드려서 조취를 부탁드렸는데 저의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하고 집주인분도 그렇게 말씀 하셨다 하는겁니다 ㅠㅠ
너무 억울해서요 관리소장님이 건물에 이상이 있을경우엔 사진을 보내주신다 하는데 저렇게 미세한 부분이라 놓치신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맞나요??
입주하고 2주도 안되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저도 너무 속상한데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임대인이 우기시면 어쩔도리가 없지만 교체는 아니더라도 그냥 쓰겠다고 하시거나 반반부담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조금씩 금이 가다 그때 온전히 간거 같은데 참
그러네요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 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그러한 크랙이 발생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