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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허스키49
영원한허스키4924.01.08

카페테이블에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음료를 받으러 일어나다가 낮은 테이블 모서리에 정강이가 긁혀서 상처와 멍이 낫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전체 철제로 되어있는 제품이였구요

가게 직원분께 상황 말씀 드렸더니 밴드밖에 없다고 전달해주시고는 끝이 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치료를 햇는데도 열흘 넘게 상처가 낫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 멍과 함께 피부 색 침착이 일어나 있고 향후 흉이 질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연락을 햇더니 치료받은 비용정도로 처리 해주겠다고 보험처리 하게되면 손님 손해라면서 CCTV도 돌려봤는데 멀쩡히 있는 테이블에 제가 긁힌게 잘못이라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카페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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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의 과실이 인정되면, 카페에 대해 상해로 인한 의료비, 간접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페의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의 테이블이 너무 낮거나 날카로워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이 카페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었다면, 그것이 상해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위해, 상처가 생긴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의료진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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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본인 과실은 주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업장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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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고가 맞다면 보상해주는게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카페의 과실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카페에서 친절히 보상해주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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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해당 사안으로 보상은 병원비 정도만 가능하겠습니다 카페사장님과 원할히 해결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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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 안에서 사고를 당하셨으니 카페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으니 청구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손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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