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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19.07.06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급여에 근속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성과급 혹은 명절상여 등이 포함된 경우 이 금액도 퇴직금산정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다보니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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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봉제는 임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임금구성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수 있기에 성과급 및 상여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등은 회사마다 아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원판결등을 보면 성과급 및 명절상여등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급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 일률적인 성격이라면 이는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다고 명시 합니다. 즉 지급방식과는 상관없이 모든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귬임금(급여)에 포함이 되지만 성과나 이윤에 따라 변동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목표달성이나 임금타결 격려금등도 각각 정해진 목표달성이나 임금합의 타결등의 조건이 붙어있어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만약 상여금의 액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성과급 및 명절상여가 상여금의 액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별한 성과 및 이윤 혹은 목표달성등의 조건이 없다는 조건하에)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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