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급여에 근속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성과급 혹은 명절상여 등이 포함된 경우 이 금액도 퇴직금산정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다보니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임금총액'은 3월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하며, 판례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개인성과급'(인센티브)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단,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집단성과급'은 '개인성과급'과는 달리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 대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고정상여금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개별성과급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집단성과급은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성과급, 명절상여 등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간 성과급 +명절상여 등의 합에서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기 위해서는 일단 당해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1회성 금품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과급이나 명절상여 즉 상여금등의 경우 총 액수의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급여항목만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2조제5호), 대법원 판례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즉, 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 근거나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퇴직일 기준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 및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분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2003.2.11.선고2000다50828)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성과급의 경우
종전 판례는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이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개인 성과급의 경우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성과급은-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나 구두류 제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매년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 포상금등은 지급조건, 지급시기와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고 성과급이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시는 성과급의 형태,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을 참조하시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의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큼만 산입됩니다.
회시번호 : 임금 32240-8240, 회시일자 : 1990-06-11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상기 임금의 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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