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에 당시 지인이 돈이 없다며 불쌍한 척 하길래 급히 20만원 빌려 준 적이 있는데
빌려 주니 입 싹 닫고 잠수를 타더군요.
알고보니 한 두명에게 이런 짓을 한게 아니더라구요.
20만원 없어도 되는 돈인데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어요.
최대 20만원 정도는 더 들어도 괜찮으니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빌려달라고 한 카톡 내역 같은건 사라졌고
제가 송금한 은행기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0만원을 받고자 소송까지 제기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