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매입증빙(식재료, 기물, 외주비 등 사업성 지출자료) 일람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출, 미증빙 매입, 카드매출/매입 등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사업용 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자료가 많을수록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점 연매출 3억 원, 일반과세자면 실납부 부가세: 대략 1,000만~1,500만 원 상반기: 약 400~700만 원 하반기: 약 500~800만 원 정도인데, 이 역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따라 상당하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