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화니77
화니7723.08.12

어렵고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돈 소액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직장 부하직원 이였습니다.처음엔 30만원 다음엔50만원 이때까진 잘 돌려줬습니다.그리고 엄마다리 수술 해야 한다고 200만원 빌려가고 주겠다는 약속날짜도 안지키고 그러다 밖에서 술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다치게해 합의금으로 500만원 빌려줬는데 450만원만 송슴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안주려고 합니다. 내일당장 보내겠다 해놓고 안보내고 어렵다고 해서 도와 줬더니 큰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혹시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은 얼마나들고 혹시 소송비용도 당대방에게 청구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시고, 상대방 주소도 알고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의 인지송달료정도가 필요하며, 해당 금액도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소송하시는 경우라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하지 않고, 승소시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기준 인지액 11,200원, 송달료 52,000원이 들며, 승소시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