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시고, 상대방 주소도 알고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의 인지송달료정도가 필요하며, 해당 금액도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소송하시는 경우라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하지 않고, 승소시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