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도 고소가 성립 되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정말 못갚는 사정이 있어서 돈을 계속 못주고 있었는데 (상대방도 사정 이해했어요)
어제 지인이 다쳐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정말 드릴 돈이 없어서 경찰서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지인이 이 일로 얘기를 하다가 병원을 늦게 갔고 치료가 조금 지연이 됐고
아침에 뒤늦게 돈을 빌려서 빌린 금액+택시비까지 해서 빌린 돈 보다 더 갚았어요
(경찰도 합의 후에 보내줄수있다해서 돈 보내고 이체내역 보여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추가로 얘기한건 제가 사정 얘기 드리고 지인분도 본인이 병원갈 돈 없다 당장 내놔라 저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사정사정 했어요)
근데 밤에 갑자기 연락와서 저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재 수술을 해야된다고
재수술비용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돈을 안주면 진단서 끊고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돈을 갚는게 늦었지만.. 사정도 이해줬었고 원금에 추가로 해서 돈을 더 갚은 상태인데
일부나 반값도 아니고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놓으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도의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몰라도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