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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섬세한율무차

모레도섬세한율무차

이런 상황도 고소가 성립 되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정말 못갚는 사정이 있어서 돈을 계속 못주고 있었는데 (상대방도 사정 이해했어요)

어제 지인이 다쳐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정말 드릴 돈이 없어서 경찰서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지인이 이 일로 얘기를 하다가 병원을 늦게 갔고 치료가 조금 지연이 됐고

아침에 뒤늦게 돈을 빌려서 빌린 금액+택시비까지 해서 빌린 돈 보다 더 갚았어요

(경찰도 합의 후에 보내줄수있다해서 돈 보내고 이체내역 보여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추가로 얘기한건 제가 사정 얘기 드리고 지인분도 본인이 병원갈 돈 없다 당장 내놔라 저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사정사정 했어요)

근데 밤에 갑자기 연락와서 저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재 수술을 해야된다고

재수술비용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돈을 안주면 진단서 끊고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돈을 갚는게 늦었지만.. 사정도 이해줬었고 원금에 추가로 해서 돈을 더 갚은 상태인데

일부나 반값도 아니고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놓으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도의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몰라도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수술이 늦어졌고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입니다.

    재수술 비용은 전혀 부담하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상대방과는 어떤 채권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억지 주장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수술을 늦게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당초 차용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가 문제될 지언정은 변제가 늦어져서 피해를 입은 부분의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