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처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등장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며
A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생기기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추가로 거주요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