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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담비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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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양도세 비과세

21년1월 부터는 최종1주택이된시점부터 보유기간 인정되어 2년보유 다시 해야 비과세 적용되느것으로압니다.

현재 제상황은

19년 10월 a주택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취득(현재 조종지역)

20년 11월경 조정대상지역 b주택 계약 및 21년1월 잔금및 취득하였습니다.

원래 일시적1가구 2주택 적용 받아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 후 b주택에 거주하려고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인해 b주택을 21년3월에 다시 매도하고 양도세 납부해게되었습니다.

21년이후로 매도하였기에 a주택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최종1주택된일부터 다시 2년보유해야하는걸로아는데

요기서 질문드릴게요

a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년3개월을 더보유해야되는데 만약 현 상황에서 분양권취득하게되면 분양권 취득시점부터 일시적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은수있나요?

일시적2주택 조건중 1년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매수해야되는데 전 실제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이 넘었으나 최종1주택이 된지 1년이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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