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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04

퇴직금 정산 방법(빠른답변감사합니다.)

1년근무후 퇴직하게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

1. 한달치 급여로 정산되나요?

2.퇴직시 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 많으면 적게떼고 적으면 많이 뗀다고하는데 정확히 퇴직금의 몇프로를 떼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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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은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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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대략 한달치 임금이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2.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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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치 퇴직금이라면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소득세는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여 퇴직금의 몇% 정도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네이버 검색을 통해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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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산정합니다.

    2. 세법은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퇴직소득 산출세액=(퇴직소득-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기본세율(6%~40%)×근속연수÷12]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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