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빠른답변감사합니다.)
1년근무후 퇴직하게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
1. 한달치 급여로 정산되나요?
2.퇴직시 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 많으면 적게떼고 적으면 많이 뗀다고하는데 정확히 퇴직금의 몇프로를 떼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은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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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대략 한달치 임금이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2.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치 퇴직금이라면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소득세는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여 퇴직금의 몇% 정도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네이버 검색을 통해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산정합니다.
2. 세법은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퇴직소득 산출세액=(퇴직소득-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기본세율(6%~40%)×근속연수÷12]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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