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당한 직원입니다 회사 sns에 제가 개인으로 나온 영상을 아직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했었고,

홍보 목적으로 제가 단독으로 나온 운동 정보 영상 약 10가지 이상을 헬스장 SNS상에 올렸고, 제가 해고 당한 이후에도 제가 나온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쓰고있으며, 스토리로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유추할 수 있는 (최근 해고, 노동청 소송 진행 중인 사실, 너같은 쓰레기는 사회에 매장시켜버리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제3자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홍보목적 영상을 계속 사용하는 해위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을 특정가능한 내용으로 모욕적이거나 협박이 될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충분히 모욕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