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멋진코브라62
멋진코브라62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헬스장 대표가 헬스장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최근 퇴사시킨, 해고예고수당청구) 발언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스토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곤 하이라이트로 박제 해뒀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그 스토리를 읽으면 바로 누군지 구분할 수 헬스장 회원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해고당해 퇴사를 한 사람은 저 밖에 없다는 걸 그 헬스장 회원들은 다 압니다. (엄청 소규모 헬스장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들의 진술서로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이란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이 누구인지 남들이 알아차리는 게 가능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인스타에서 한 것이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