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수습기간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
퇴직금이 적어지는 것과 또 뭐가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고 내게되는 것도
사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것과 관련있나요?
23년 2월에 입사했는데
3월부터 신고가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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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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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한 경우에도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한 때부터 세금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미가입해도 퇴직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으며,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수습기간 미가입으로 인하여 퇴직금은 수습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되므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수습기간 동안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