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비용 계정 및 상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대리인의 수수료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미지급금 상계되었는데,
특허청 관납료의 경우 선급금으로 계속 쌓여있습니다.
해당 선급금은 언제 어떤 계정으로 상계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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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허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특허출원이 등록 또는 완료된 시점에
특허 출연 관련 선급금을 해당 특허권 계정으로 대체하여 장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특허 관련 선급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는 특허권이 완료될 경우, 모두 특허권 원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