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개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입사일이 2010년 6월인데 올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올해부터는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용하라고 그러네요. 23개로 계산되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는 올해 2019 19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습니다.
미사용 연차의 경우 회사 내 연차촉진 규정이 있어 이를 실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발생 연차휴가는 2019. 6.기준 19일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시행한 경우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이하 '연차휴가촉진제도'라고 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3)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 6월 이라면,
2011년 6월 경과시 15일
2012년 6월 경과시 15일
2013년 6월 경과시 16일
2014년 6월 경과시16일
2015년 6월 경과시 17일
2016년 6월 경과시 17일
2017년 6월 경과시 18일
2018년 6월 경과시 18일
2019년 6월 경과시 19일로
2019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9일입니다.
연차는 입사 1년 초과 매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9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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