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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현재회사(소기업 100명 미만) 에 20년3월9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26일에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잔여연차(6개) 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니

휴가사용에 대한 노력이 없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요청에대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냈으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이런거 상관없이 받을 수있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발생이 금년도 기준이기에 15개가 아니다

라고도 하시네요

제 금년도 휴가일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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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메일을 몇번

    보냈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3월 9일 :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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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9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26일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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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부터 21년 2월 9일까지 매월 9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 21년 3월 9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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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메일만 보낸것으론 힘들고, 해당 일자에 근로자가 휴가를 다녀왔어야 합니다. 또한 21년 3월 9일에 15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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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년 3월 9일 ~ 21년 3월 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3월 8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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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0.3.9~2021. 3.8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3.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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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면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최대11개가 발생하고, 21.3.9.에 전년에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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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 B.질문자님의 2021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인지 문제됩니다.

    A.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를 규정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법상 유효한 연차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위 1. 2.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회사로부터 위 사용촉진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B. 질문자님께서는 21년 3월 9일부로 만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년 3월 9일부터 21년 3월 8일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부여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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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9일에 15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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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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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에 대한 노력이 없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요청에대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냈으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이런거 상관없이 받을 수있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발생이 금년도 기준이기에 15개가 아니다

    라고도 하시네요

    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11+15개로 26개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최근판례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메일보냇다는것이 연차사용촉진에 해당한다면 보상의무가 없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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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촉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단순히 메일을 전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촉진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부여가 원칙이나 경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보다 적은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20.3.9. 입사 후 '21.11.26퇴사의 경우 최소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 촉진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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