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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4.01.06

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11월 6일 입사 후 2024년 1월 10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였고,

2023년 12월 23일 회사 창립일로 회사 내 휴가를 하나 더 부여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때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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