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3년 5월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첫날이 20년 12월10일인데 발생된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나요?
한번도 연차를 쓴적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2월 10일에 15일
2022년 12월 10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만 2년 ~ 3년 사이로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며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0. ~ 2021.12.09. : 11개
2021.12.10. ~ 2022.12.09. : 15개
2022.12.10. ~ 2023.12.09.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9일까지 11개 발생
21년 12월 10일부터 15개 발생
22년 12월 10일부터 15개 발생총 41개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1년 12월 10일 15개 + 22년 12월 10일 15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2.10.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3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11+15+15= 41개입니다
22.12.10~23.5.31은 1년간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12.10.~2021.11.9.: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11.10.~2022.11.9.: 1년간 80% 출근 시 2022.11.10.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26일
2.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총 42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20년 12월 10일 ~ 21년 12월 9일 : 총 11개
2.21년 12월 10일 ~ 22년 12월 9일 : 총 15개
(1의 해당 기간 모두 개근, 2의 경우에도 1의 기간의 80%이상 출근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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