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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향고래230
건강한향고래23023.05.25

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3년 5월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첫날이 20년 12월10일인데 발생된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나요?

한번도 연차를 쓴적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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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2월 10일에 15일

    2022년 12월 10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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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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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만 2년 ~ 3년 사이로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며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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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0. ~ 2021.12.09. : 11개

    2021.12.10. ~ 2022.12.09. : 15개

    2022.12.10. ~ 2023.12.09.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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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9일까지 11개 발생
    21년 12월 10일부터 15개 발생
    22년 12월 10일부터 15개 발생

    총 41개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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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1년 12월 10일 15개 + 22년 12월 10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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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2.10.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3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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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11+15+15= 41개입니다

    22.12.10~23.5.31은 1년간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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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12.10.~2021.11.9.: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11.10.~2022.11.9.: 1년간 80% 출근 시 2022.11.10.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26일

    2.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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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총 42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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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20년 12월 10일 ~ 21년 12월 9일 : 총 11개

    2.21년 12월 10일 ~ 22년 12월 9일 : 총 15개

    (1의 해당 기간 모두 개근, 2의 경우에도 1의 기간의 80%이상 출근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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