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인데 여러명 우르르 재판장에 앉아서 한명 씩 재판을 3분 정도 받는데 이때 검사는 아무말 안하고 판사님만 말해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없던데 왜 변호사가 없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출석을 안한 피고인도 있던데 그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