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인데 여러명 우르르 재판장에 앉아서 한명 씩 재판을 3분 정도 받는데 이때 검사는 아무말 안하고 판사님만 말해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없던데 왜 변호사가 없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출석을 안한 피고인도 있던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