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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0.21

형사재판 불출석 출석 여부는???

형사재판 방청했는데 여러명 우르르 재판장에 앉아서 한명 씩 재판을 3분 정도 받는데 이때 출석을 안한 피고인도 있던데 자기가 500만원 이하 벌금받을지 어떻게 알고 출석을 안한거예요? 출석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출석 안하면 불리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니까 굳이 출석 안해도 될 사람들은 왜 왔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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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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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입니다. 피고인이 선고형을 알고 불출석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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