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제가 태어나서 재판을 처음으로 받게 됐는데 유명한 사건이 아니여도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항상 방청객들이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도 재판에 무조건 오게 되나요 재판에 참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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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은 방청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방청객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방청객이 없다고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안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방청객은 많이 있지 않은 편입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나 보통 오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내려져 체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불리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법원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청객들이 있지만 방청객의 대부분은 앞뒤 사건의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입니다.
2.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한 법정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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