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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포밍뿌24.02.20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제가 태어나서 재판을 처음으로 받게 됐는데 유명한 사건이 아니여도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항상 방청객들이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도 재판에 무조건 오게 되나요 재판에 참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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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은 방청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방청객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방청객이 없다고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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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청객은 많이 있지 않은 편입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나 보통 오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내려져 체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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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법원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청객들이 있지만 방청객의 대부분은 앞뒤 사건의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입니다.


    2.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한 법정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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