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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23.04.06

직장을 옳긴 후 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관하여

1. 실업급여가 피보험일수 180일이 넘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1월에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7월17일 부터 8월 31일까지 다른곳근무하면

중간에 2주가량이 비는데

그 비어있는 시간 포함해서

6.1~6.30 7.1~7.31 8.1~8.31 이렇게 최근3달의 급여를 계산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7.1 ~7.31 이 구간은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이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는건가요?

2. 저렇게 받을경우 6월달은 다른곳에서 일하였기때문에

이직확인서를 2곳에서 받아야하나요?

3. 편의점 점장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주지않고

4대보험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지급받아도

점장이 법을 어기고 4대보험을 안해준건데도 피보험일수에 포함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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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직장에서 주 40시간이면 됩니다.

    2. 네

    3.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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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주간 비어있는 시간은 빼고 산정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된다면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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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 미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하한액은 보장합니다.

    2.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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