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가 피보험일수 180일이 넘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1월에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7월17일 부터 8월 31일까지 다른곳근무하면
중간에 2주가량이 비는데
그 비어있는 시간 포함해서
6.1~6.30 7.1~7.31 8.1~8.31 이렇게 최근3달의 급여를 계산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7.1 ~7.31 이 구간은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이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는건가요?
2. 저렇게 받을경우 6월달은 다른곳에서 일하였기때문에
이직확인서를 2곳에서 받아야하나요?
3. 편의점 점장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주지않고
4대보험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지급받아도
점장이 법을 어기고 4대보험을 안해준건데도 피보험일수에 포함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