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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군함조114
기발한군함조11422.01.02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전 직장에서 피보험가입일 180일은 채웠구요

9-6시 8시간씩 주40시간 계약기간은1/10-1/30까지인데

이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1~1/31 이렇게 한달을 다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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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6시 8시간씩 주40시간 계약기간은1/10-1/30까지인데

    이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1~1/31 이렇게 한달을 다 채워야 하나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 가능하며,

    1개월이상 계약직근무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센터에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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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1/10-1/30이라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고용센터에서 단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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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이 되며,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것이라면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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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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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 채우셨다면 굳이 1.1~기점으로 한달은 다 안채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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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야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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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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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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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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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최소한 1.10~2.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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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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